안녕하십니까,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의 개인형 이동 장치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2022년까지 20만 대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 교통안전공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법규 인지도와 주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 규칙을 잘 알고는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3년간 사고 건수(2018 225건 -> 2020 897건)가 4배 정도 증가하고 사망 건수도 늘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고 원인도 인도 주행, 교차로 서행 미준수,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로 위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전동 킥보드 과연 운전자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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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그런데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이 킥보드 운전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차량 운전자는 보상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킥보드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라도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그 이유와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인도를 달리다 인도에서 돌아서는 여자아이와 부딪치고 아이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듯한데 킥보드 운전자가 뺑소니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달려가 보지만 잡지를 못했는데요. 물론 이 사고는 관련 영상이 SNS에 빠르게 퍼지면서 이틀 만에 킥보드 운전자가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유사한 사고 발생 시 엉뚱한 연락처를 주고 뺑소니를 한다면 사실 잡기가 어렵고, 치료비나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위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어 불만을 토로하는 인터넷 상 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교차로에 접어드는 순간 오른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가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보험사 산정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왔냐면 킥보드 6, 승용차 4로 결정 났다고 합니다. 물론 승용차 과실 비율이 적게 나왔지만 오히려 승용차 운전자가 킥보드 운전자의 치료비까지 부담을 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승용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킥보드 운전자가 달려와 충돌한 꼴이니까요, 정말이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3. 보상은 어떻게?
보통 자동차 사고의 경우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만약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정부의 '자동차 손해 배상 보상법 제30조'에 의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요... 가장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우선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보장 사업 손해 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전동 킥보드 뺑소니의 경우나 두 번째 전동 킥보드가 무보험이었던 경우... 애초에 전동 킥보드는 의무 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 대상이 될 수 없고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인 자전거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별도의 법률조차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 PM 보험 표준안'을 13개 공유 킥보드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마련해놓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여부는 운영 업체나 킥보드 운전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자율적 참여보다는 법률의 조속한 재정으로 입법화하고, 공유 킥보드 이용자나 보험사... 그리고 운전자들을 포함... 보다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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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곳곳에 세워져 있던 공유 킥보드 위에는 안전모가 하나씩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를 미착용하면 벌금을 물리는 정책 시행 후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나왔던 풍경이었을 텐데... 얼마 동안 시늉만 하는 것 같더니 그마저도 사라진 지 오래네요. 여러분 사고는 내가 잘하던, 잘 못하던... 누구에게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자는 반드시 그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차량 운전자도 위에 언급한 두 사례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 치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개인 이동장치에 규제에 대한 조속한 입법화가 최우선 선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DAIT90000(다있구만)이었고요,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및 댓글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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