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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이렇게 진행됩니다.(이것만 보시면 됨)

by ▷○◁○▷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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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현재 지역 곳곳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언론 기사를 통해 왜곡된 정보들이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우회전 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어떤 경우 단속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지... 또 새롭게 바뀐 보험료 할증에 대한 내용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카더라 통신 말고 이 포스팅으로 모든 궁금증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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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안 하면 과태료?

 요즘 운전하실 때 횡단보도 우회전 구간에서 경찰관들이 단속하는 거 보셨나요? 저도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1월부터 지역 곳곳에서 우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되는지? 많은 시민 분들께서 혼란을 겪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다...라는 가짜 뉴스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이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건너든 안건너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을까요? 그건 바로 지난해 입법 예고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신호등 적색 시 우회전할때 일시정지, 우회전 삼색등 적색 시 우회전 금지,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 멈춤 의무화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2022년 1월 기준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아마도 2022년 하반기쯤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 측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관련해서 최근 근거 없는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횡단보도가 녹색신호 일 때 우회전하면 단속에 걸린다는 잘못된 기사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데, 실제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월, 우회전 단속을 하는 내용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데 일시정지 하지 않는 경우,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도 아슬아슬하게 피해 가는 경우 등... 이렇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단속을 한다는 거지,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 멈춤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운전하실 때 괜히 큰 혼란 없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은 올해 하반기 쯤 바뀐 내용이 적용될 때 제가 다시 한번 포스팅으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실제 1월 1일부터 바뀐 내용은?

 그런데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험료 할증관련 내용인데요. 보험료가 할증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교통 약자 보호 구역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을 우리는 보통 교통 약자 보호 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보험료 할증까지 붙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일반도로 속도위반보다 과태료가 3만 원씩 더 나오죠? 이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속도위반 과태료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속도보다 20km 이하 초과 시 승용차/승합차 7만원, 20km ~ 40km 이하로 초과시 승용차 10만 원/승합차 11만 원, 40km ~ 60km 이하로 초과시 승용차 13만 원/승합차 14만 원, 제한속도보다 60km 초과해서 더 빨리 달릴 경우 승용차 16만 원/승합차 17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되니 꼭 기억해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이렇게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속도위반 과태료가 변경되었는데... 사실 이건 지난 2021년 9월부터 적용이 된 내용인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험료 할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안전속도보다 시속 20km를 더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이를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을 받게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2 ~ 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 할증의 케이스는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교통약자 보호구역 속도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그런데 만약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도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도 위반하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저와 같은 worst 드라이버죠... 그러면 뭐... 과태료도 날아오고, 보험료 할증도 받고... 근데 이런 경우는 보험료 할증이 각각 적용되어 합친 %만큼 보험료가 할증되느냐가 문제겠죠? 다행히도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위반해도 그 항목 중 최대 할증률을 넘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할증률이 중복 적용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안전과 보행자 보호의무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또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점 반드시 가슴에 새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3. 할증된 보험료 사용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도 내고, 보험료 할증도 되고... 운전자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증된 보험료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할증된 보험료 전액은 교통법규 준수자를 위한 할인 지원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 보험료 할증액을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분들의 보험료 할인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니 그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 운전해 오신 분들께는 분명 좋은 소식이라 생각 들고요. 한 가지 빼먹은 내용이 있어 여기에 이어 적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골목길에서 보행자 우선 통행 법안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도와 차도가 분류되지 않은 도로... 예를 들어 골목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곳에는 앞으로 보행자 우선 통행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가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검토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실행이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숙지해두세요. 이 역시도 공식화되면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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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이렇게 진행됩니다.(이것만 보시면 됨) 카드 뉴스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도 카더라~ 내용이 많아 총정리 개념으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무조건 일시정지 안 한다고 과태료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 안 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한 보험료 할증 부분, 4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골목실 보행자 우선 통행 관련 부분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DAIT90000(다있구만)이었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및 공감, 댓글은 사랑입니다. 또한 위 이미지를 눌러 카카오 뷰 친구 등록을 해두시면 위와 같은 꿀팁 정보들을 무료로 카카오 톡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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