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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 A to Z(사회초년생도 어렵지 않아요.)

by ▷○◁○▷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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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2022년부터 연말정산 때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 오늘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자 급하게 포스팅해봅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전년도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지난 1년 동안의 원천징수 금액과 비교,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형태임은 다들 알고 계시죠? 즉, 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걷었으면 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더 내는 분도 계시고, 돌려받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올해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변경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기존 글 참조하시면 더욱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2022년 연말정산 대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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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실시

 불필요한 내용들은 모두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2022년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하실 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된다는 말씀인데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텍스 에 접속을 하거나 세무사에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는 형식이었다면 2022년부터는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 측에 직접 제공해서 근로자는 특별한 서류 제출 없이 연말 정산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로자는 1월 14일까지 간소화 자료를 회사 측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 정보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식은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 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 제공 대상에서 배제되는 형식인데요. 만약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을 정산받고 싶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민감 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니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부분이 바뀌는데요.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따른 신용 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즉 2021년도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 원 한도로 추가 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에서 카드 사용액이 늘어났다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늘려줘서 전체 세금을 줄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된다고 하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 공연,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서 사용한 결제 수당과 대상에 따라 차등 공제되는데 추가로 2021년 소비 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 증가 분에 대한 공제 금액은 100만 원까지 추가 적용되는 것이고...

 

사실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만 말씀으로만 설명드리면 어렵게 느껴지시죠? 예를 들어볼게요.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근로자가 2010년도에 3,000만 원을 사용하고 2021년도에는 3,5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2020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63만 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바뀐 세액 공제(추가 사용분)를 적용하면 2021년에는 137만 원이 늘어난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기타 변경 사항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도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2021년도에 기부금 세액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기존 15%에서 20%로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으로 1,000만 원과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등에 2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2000년도에는 210만 원을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2021년도에는 60만 원이 늘어나 270만 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기준이 통일된다는 소식인데요. 말이 이상하게 길고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하면 그 이자를 내잖아요? 그 이자 상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전 연말정산 시에는 세대주가 주택 자금 관련 소득공제(주택자금과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를 받는 경우를 주택 5억 원과 주택 분양권 4억 원으로 구분지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세대주는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놓치시면 안 되겠죠? 

 

3. 기타 Q & A

1) 월세 세액공제

 

 주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월세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즉 세전 연봉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12% 공제율을 적용받고, 5,500만 원 ~ 7,000만 원이면 10%,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2) 회사를 옮긴 경우,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음으로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먼저 이직의 경우는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또한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정리합니다. 위의 두 케이스의 경우는 전 근무지 또는 종 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빼먹었네요.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도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 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니 참조하시고요. 

 

3)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추가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근로자의 소득/세액 공제 누락분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5년 이내)

 

4)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또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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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카드 뉴스

 오늘은 이렇게 연말 정산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적어보았는데요. 많이 헷갈리시고 어려우시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어려우니까 어렵게 세무 공부해서 세무사가 되시고... 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농담이고요. 어려워도 마치 엉킨 금 목걸이 줄 풀듯 오늘 포스팅 참조, 하나하나 꼼꼼히 풀다 보면 어느새 연말정산 준전문가가 되어 있는 당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DAIT90000(다있구만)이었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및 공감, 댓글은 사랑입니다. 특히 위의 이미지 클릭하셔서 카카오 뷰 친구 추가해주시면 무료로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카카오톡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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