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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회비의 모든 것 A to Z

by ▷○◁○▷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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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반드시 날아오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 납부 고지서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왜냐면 지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안내면 불이익이 생긴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적십자사는 어떻게 탄생한 것이며 우리는 매년 적십자 회비를 내야만 하는 것인가?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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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십자 회비 의무 납부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십자 회비 반드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대한적십자사는 정부의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기관에 속해있지만 공기업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입니다. 1949년 최초로 적십자 모금이 시작되었는데 모금 대상은 25세 이상 ~ 70세 이하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세대마다 차등해서 납부하는 방식이었는데요, 2016년 이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반 세대원 기준 10,000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한 것은 지로 용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고 독촉 형태로도 보이기 때문에 낼 형편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 사항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지서를 통해서 회비를 모으는 행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2. 적십자 회비 팩트 체크 

 그렇다면 대한적십자사의 입장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지죠?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봅니다. 적십자 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서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 팩트 항목을 보면요, '적십자 회비는 세금일까요?'라는 질문의 답이 있는데요. 적십자 회비는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 모금운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로 상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라는 문구를 기재해놓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실제 자세하게 읽어 보지 않는다면 착각할 수도 있겠죠? 다음 문항입니다. '적십자회비 왜 지로로 모금하나요?'란 질문에 '지로는 모든 은행의 지점 그리고 ATM 기기 등을 수납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참여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급 결제 수단이다. 또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 적십자 회비뿐만 아니라 정기 후원 등 국민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을 모으는 분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의 착각 일가요? 적십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금 고지서 같은 지로로 한번 보내버리면 끝이지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음 질문, '적십자 회비 참여 어떻게 합니까?', 답변은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ATM 기기, 가상계좌 송금,  편의점 납부, ARS 결제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이고요. 질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답변 '법정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산할 때 소득 금액의 100%,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질문 '내 이름과 주소는 어떻게 수집했나요?'에 대한 답변으로는 '성명 주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8조에 따라서 취득한 정보로 여기에서는 회비 모금 및 기부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한 후 파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관리가 철처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내용이죠? '지로용지, 발송되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만약 지로용지가 불편하시다면 당장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콜센터 1577-8179로 전화해서 지로를 받는 이름,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시고 이제부터 나는 지로용지를 받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더 이상 지로용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로 통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 번호를 알려주시면 더욱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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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적십자 회비 지로 납부 고지서!!! 이것을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 사항인 줄 알고, 세금처럼 납부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 줄 알고 계속 납부하고 계셨다면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그리고 납부 고지서가 불편하신 분들은 받고 싶지 않다고 요청하시면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오늘 글...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및 댓글은 사랑이고요, 이상 DAIT90000(다있구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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