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오늘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이라고 무조건 100% 재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서 오는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까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책을 시행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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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의무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음료 용기를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단독주택은 1년 후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유색, 무색 페트병을 구분하지 않고 배출하고 있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페트병을 선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는 12월 25일부터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전국으로 확대 및 의무화되면서 단독주택까지 모두 포함하여 분리배출을 하여야 하는데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은 우선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헹군 후 라벨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찌그러 트린 후 뚜껑을 닫아서 버려주시면 되는데요. 투명 페트병만 따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2. 분리배출이 필요한 이유
분리배출이 필요한 이유는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하면 의료 등 고급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 품목 혼합 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었고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서 연 2.2만 톤의 페트를 수입하는 실정인데 분리배출로만 고품질 플라스틱을 연 2.9톤에서 10만 톤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색 페트병이나 다른 플라스틱과 섞일 경우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료, 생수, 무색투명 페트병만 따로 배출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도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도 문제지만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것을 제대로 버리면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모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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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올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단독주택까지 확대, 의무화되었다는 내용을 공유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그동안 페트병 버리는 법을 달 몰라 실천 못하셨던 분들은 위의 글 다시 한번 참조 부탁드리고요, 오늘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및 댓글은 사랑... 이상 DAIT90000(다있구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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