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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계약서 쓰고 노후 보장 받는 방법

by ▷○◁○▷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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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최근 효도 계약서를 쓰는 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여러 은행들도 효도 계약서 컨설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 효도 계약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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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효도 계약서는 재산이 많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작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 재산이 집 한 채인 분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는 착해서 걱정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부모 자녀 갈등은 자녀보다는 며느리나 사위로 인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율은 똑같지만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65세 이상, 노년층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 노후에 재산이 많으면 정부의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자녀에게 어느 정도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과 복지적인 측면으로도 효도 계약서를 통한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효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맞물려 효도 계약서 작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2. 효도 계약서 탄생 배경 및 효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자녀가 부모를 홀대하면 그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효도 문화도 많이 변화되면서 최근 효도 계약서 작성 문화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효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 년에 몇 회 이상 가족 식사하기', '죽을 때까지 월세는 부모가 받도록 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요양원은 보내지 말 것.', '자녀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도박이나 코인, 주식을 금지한다.'는 등... 특별한 조건 없이 정말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손자, 며느리, 사위 등 누구에게나 재산 증여를 조건으로 효도 계약서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효라는 문화가 돈으로 효도를 보장받는 계산적인 거래 형태로 변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 알고 계세요? 특히 효를 강조했던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도 사실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재산 상속은 서로 교환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사실? 지금이야 상속 문화가 모든 자녀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노후 부모님 모시기를 강요받는 장남이나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더욱 많이 분배해주었던 사회적 풍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속권이라는 법 제도 속에서 일부 자식들은 그런 상속권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오인...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효도의 의무를 홀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결국은 효도 계약서라는 특이 형태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 속... 마치 어렸을 때는 물을 돈 주고 사서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물을 사서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처럼 효도 계약서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효도를 잘해서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쉽게 할 수도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부동산 세금을 피하면서 당당하게 효도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니 말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효의 개념에서는 각박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거래의 형태만 효도 계약서라는 형태를 취할 뿐... 실제로 자식들의 마음은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효도를 할 거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효도 계약서가 운용된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도 효도 계약서란 민법의 조건부 증여 제도를 운용한 것으로 앞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일정 조건에 맞춰 효도를 하지 않으면 민법상 계약위반으로 간주, 즉 불효 시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도 당신들의 노후는 행복할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효도 계약서를 확실하게 조건부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3. 작성 팁 및 기타 사항

 '용돈을 매달 10일에 100만 원씩 보낸다.', 한 달에 2회 이상 자녀와 함께 방문한다.(정확한 날짜 및 횟수 명시)'와 같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계좌번호까지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고요. 단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은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로 5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라고 하는 등... 재산 증여 금액 대비 무리한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 생전에는 증여한 재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조건 불이행 시 증여재산을 반환한다.'는 문구는 반드시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계약서 작성 요령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이름 및 싸인... 계약 날짜를 넣은 계약서를 2부 작성, 두 계약서를 겹쳐서 놓고 경계면에 쪽마다 겹쳐서 부모와 자녀의 도장과 사인을 기재(위조 방지 차원)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다른 자녀가 재산 분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형제간의 재산 다툼은 재벌이던 서민이던 자주 발생하는 일이고 부모로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 시에 재산을 투명하고 적절히 분배해서 이후의 추가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효도 계약서가 정말 부끄럽고 차마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까지 쓰는 행위는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유언대용 신탁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사에 보험을 제외한 자산을 맡기면 금융사가 재산을 위탁받아서 재투자 등 관리를 해주다가 사후에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꼭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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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을 위해 평생 희생하신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자녀들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효도하라고 당신 자녀들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말씀은 못하셔도 내심 효도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이런 효도 계약서 없이 자녀들이 스스로 부모에게 진심으로 효도하는 것이 베스트이겠지만, 혹시라도 여유가 되시고 각종 정부 복지 혜택으로 노후를 준비하실 예정이라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공증 비용 5만 원 ~ 50만 원)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DAIT90000(다있구만)이었구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및 댓글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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