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받으실 수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 바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내용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공용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매번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야만 할 텐데요. 내년부터는 반드시 어떤 것이 분리수거 대상인지 정확하게 알고 배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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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재질 포장재 도포/첩합 표시 신설
환경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복합재질 포장재에 대한 '도포/첩합 표시'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요. 바이오 재질 표기 및 일반 팩, 멸균팩 구분을 표시해서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생산자의 자체적인 포장재질 구조개선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즉, 여러 가지 재질이 함께 섞여 있으면 소비자가 분리수거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제대로 분리수거 안된 포장재들은 차후 처리장에서 잔재물로 처리되는데 이를 막고자 내년부터 모든 포장재에 도포/첩합 표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가 있다면 여러 가지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재라는 의미로 그냥 버리면 안 된다... 반드시 분리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즉, 우리가 기존 포장재를 비닐, 플라스틱, 종이 등에 함께 버렸다면 이제 그 포장재도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에고... 앞으로는 분리수거할 때마다 무슨 수능 객관식 선택하는 느낌이 들겠네요.) 도표/첩합 대상에는 종이 팩, 폴리스티렌 페이퍼(PSP), 기타 합성수지 용기나 트레이... 이런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이라든지 다른 재질이 혼합되어서 도포되거나... 첩합... 그러니까 함께 구성되어 있는 방법으로 부착되어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분리할 수 없는 경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행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분리수거 대상 품목
여기 보시듯이 종이팩에 분리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마개를 부착한 경우도 해당되고요. 페트병에 분리 불가능한 금속 스프링이나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또 합성수지에 탄산칼슘이나 생분해성 수지를 혼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합성수지에 분리가 어려운 금속 잡자재를 부착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생산 단계에서 도포/첩합 표시로써 빨간색 표시를 해놓을 테니 소비자는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라는 의미입니다.(쓰레기봉투 값 엄청 나오겠죠?) 그렇다고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가령 예를 들어 두 번째 펌프를 설명드려볼게요. 아마 내년부터 해당 펌프는 몸체에는 무색 패트 표시가 되어있을 것이고, 펌프 머리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도포/첩합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현행은 그냥 같이 버리잖아요.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내년부터는 이것을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종이팩의 경우도 일반 팩과 멸균 팩으로 구분/표시해서 생산할 예정인데요. 일반 팩은 기존처럼... 멸균 팩은 별도로 분리수거를 해서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동안은 해당 정책 관련 소비자들이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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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개정안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시/제조되는 제품 포장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내년부터 만약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이렇게 도포/첩합 표시가 있거나 종이 팩/일반 팩/멸균 팩 등으로 나뉘어 있다면 반드시 분리해서 배출하셔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내용을 실수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내년부터는 과태료 30만 원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 DAIT90000(다있구만)이었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및 공감, 댓글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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